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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절차에 따라 ESTA를 신청하세요

  안전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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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새로운 ESTA 신청서 작성 시작

여행객 관련 정보


*요구되는 내용


 영문자만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여권 열기:
성을 찾으세요. 귀하의 성에 영어가 아닌 문자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사진 면의 아래를 보시고 V형 ((>>LASTNAME>>) 사이에 있는 귀하의 성을 표기된대로 적으세요. 귀하의 이름 철자를 저희에게 확인하고자하시는 경우, 여권 사진면의 사본을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パスポートを開いてください:
이름 (이름과 중간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귀하 이름의 철자에 영어가 아닌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권 사진 페이지 아래쪽을 참고하여 V형 무늬 내(>>이>>름>>)에 표기된 이름대로 입력하십시오. 저희가 귀하의 이름 철자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여권의 사진 페이지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객 서비스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생년월일을 선택하세요. 여권 상 생년월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 ESTA (여행 승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위의 이메일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이메일 주소로 여행 승인을 확실히 보내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권 업로드


 영문자만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을 완료하려면 여권의 사진 페이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로드 가능한 파일 형식은 pdf, gif, png, jpg, jpeg 등입니다. 파일 크기는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형식: GIF, PNG, JPEG, JPG, PDF. 최대 파일 크기 10MB

 

여권 상세정보


 영문자만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하의 여권이 발행된 국가를 선택하세요.

 

     

여권을 열고 발급일을 선택하세요.

 

     

여권을 열고 만료일을 선택하세요.

 

     

귀하의 여권 번호는 여권 사진 면의 상위 오른쪽에 나와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아래 왼쪽을 확인하여 귀하의 여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들이 일치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 귀하의 여권의 국가 코드는 귀하의 여권 번호의 일부가 아닙니다
• 문자 I와 숫자 1, 문자 O와 숫자 0을 확실히 구분하세요
• 오직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여권 번호가 있으며,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권 번호가 있습니다
• 귀하의 여권 번호는 7자에서 11자 사이입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세요.

 

귀하의 국가 확인 번호를 귀하의 국가 신분증 또는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ESTA 신청서를 위하여 해당 신분증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여권이 발행된 국가와 일치해야 합니다.

브루나이,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및 대만 중 하나에서 발급 한 여권에 ID 번호가 있습니다.

     

여권상에 신분증 번호가 기입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UNKNOWN을 입력하십시오.

알림:
• 신분증 번호는 반드시 ESTA 신청시 사용할 여권이 발급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번호여야 합니다.
•신분증 번호가 여권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른 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출생시 또는 측정 날짜에 발급받은 것입니다.
•귀하의 국가는 국가 신분 식별 등록을 디지털화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Your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can be found in your passport. The ID must match the country that issued the passport you are using for this ESTA application.

     

Your personal ID number may or may not be found in your passport. Enter UNKNOWN if unsure.
Note:
  • The ID must match the country that issued the passport you are using for this ESTA application.
  • If the ID number is not stated in your passport, it might be found on another ID card.
  • A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may have been issued when you were born or when you reached a certain age.
  • Keep in mind that your country might be in the process of digitalizing its Personal Identification register.

 

 

 

 

 

 

“GLOBAL ENTRY” 멤버십


 영문자만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CBP GE 프로그램, NEXUS 또는 SENTRI에 지원하여 합격한 적이 있습니까?

 

     

Write your PASSID/Membership number.

 

 

다음의 필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자만 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질병
미국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병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전염병에 포함됩니다.
  • 콜레라
  • 디프테리아
  • 전염성 결핵
  • 페스트
  • 천연두
  • 황열병
  • 에볼라, 라사, 마르부르크, 크림-콩고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출혈열
  •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증급성 호흡기질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십시오.
  • Y현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장애와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귀하나 다른 이의 재산이나 안전, 후생에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위협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는,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던 적이 있으며, 이 장애와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귀하나 다른 이의 재산이나 안전, 후생에 위협이 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재발하거나 다른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아니요” 라고 답변하십시오.
    • Y현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적이 있지만, 귀하나 다른 이의 재산이나 안전, 후생에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위협이 되었던 적이 있는 행동을 수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 현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장애와 관련된 행동이 있되, 이러한 행동이 귀하나 다른 이의 재산이나 안전, 후생에 위협이 되었던 적이 없으며, 현재 위협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던 적이 있으며, 이 장애와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귀하나 다른 이의 재산이나 안전, 후생에 위협이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우려는 없습니다.

약물 남용자 및 약물 중독자
미국법에 따르면 약물 남용자이거나 약물 중독자로 판명된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 212(a)(1)(A)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 1182(a)(1)(A)와 미국연방법규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B에 대하여: 체포 또는 유죄 상태
이 질문은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이러한 부도덕은 일반적으로 매우 범죄의 질이 나쁘고, 위법적, 타락적이거나 도덕 허용의 규칙에 어긋나고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에 죄를 진 것을 포함합니다. 범죄자의 나이 또는 범죄가 발생한 날짜와 같은 요소는 이민국가법에 따라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여겨지는지 여부에 고려됩니다.

 


     

C: 약물 관련
상세 정보를 위해 이민국적법 § 212(a)(2), 이민국적법 8 U.S.C. § 1182(a)(2), § 101(a)(43), 이민국적법 8 U.S.C. § 1101(a)(43)와 이에 상응하는 연방 규제 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질문: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필수 질문: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필수 질문: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필수 질문: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날짜 기재

 

     

장소 기재

 


     

필수 질문: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필수 질문: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쿠바를 방문한 경우 ‘예’를 선택하십시오. 이 날짜 이전에 쿠바를 방문한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처리중입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